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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10.30 2018누1546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이유

1.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규정의 표시“ 및 ”다.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까지는,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2쪽 제2행부터 제9쪽 제5행까지 및 제11쪽부터 제15쪽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8행 중 “한편 위 징계위원회에는 대위 C이 위원으로 참석하였다.”를 “한편 위 징계위원회에는 대위 C, 5급 군무원 F, 5급 군무원 G이 각 위원으로 참석하였다.”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4. 8. 21.에 비로소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되어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2017. 9. 11. 당시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대위가 아니라 중위로 대우받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한 5급 군무원 F, G은 일반계약군무원으로 임용되었다가 원고와 같이 2014. 8. 21.에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므로, 위 사람들은 원고보다 상위직에 있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되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3행 “다.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 대위 C, E가 징계위원회 또는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제11쪽 제16행부터 제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구 군인사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52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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