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0.22 2019나89654
추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제2쪽 9행 내지 제3쪽 12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5행 중 ‘판결을 선고받았고’를 ‘판결을 2017. 8. 24. 선고받았고’로 수정한다.

(2) 제1심판결 제3쪽 7행 중 ‘B(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B(I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로 수정한다.

(3) 제1심판결 제3쪽 11행과 12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마. 망인은 2016. 10. 29. 소외 H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3억 2,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H은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인 소외 J(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2013. 11. 11.부터 2015. 11.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그 임대차기간 중인 2014. 7. 4. 사망하였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는 공실로 남겨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2015. 1.경 J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2. 25.부터 2017. 2. 25.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였다)에 대한 2억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매매대금 일부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은 현금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망인은 망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H으로부터 위 계약일 무렵 3,100만 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소외 K을 통해 2017. 2.경 3,800만 원을 각 송금받았으며(위 합계 6,900만 원은 각 송금일 무렵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되었다

, 2016. 11. 9. H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망인은 2016. 11. 22.경부터 2017. 7. 20.경까지와 2017. 8. 29.경부터 2018. 2. 21.까지 요양원에서 생활하다가 앞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