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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0 2020나506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해당란(‘1. 기초 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4행 중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를 ‘별지 목록 기재 5층 건물 전체의 소유자’로 수정한다.

②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1행 내지 제3쪽 4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나. 원고는 2016. 4. 26.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피고의 아들이다. 이하 ‘C’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노래방을 임대차기간 2016. 4. 26.부터 2018. 4. 25.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0만 원으로 약정하여 임대하였다

(다만, 그 계약서는 C의 동의하에 원고와 피고 명의로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한편 위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전기세, 수도세, 공과금은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제1심판결 제3쪽 9행 중 ‘피고 C는’을 ‘C는 피고의 포괄적인 동의하에’로 수정한다.

④ 제1심판결 제3쪽 각주1) 중 ‘(을 제5, 23호증)’을 ‘(을 제5, 19 내지 27호증)’으로 수정한다. ⑤ 제1심판결 제4쪽 아래에서 2행과 1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사. 피고와 C는 2020. 2. 26.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심판결의 가집행에 따라 이 사건 노래방을 인도하였는데, 그때까지 이 사건 노래방에서 영업을 계속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해당란(‘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심판결 제6쪽 8행 내지 9행 중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가소1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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