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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12.18 2019누1154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추가하고 원고가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8행, 제8쪽 제1행의 각 ‘별지’를 ‘별지1’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20행의 ‘의료급여법’‘구 의료급여법(2019. 1. 15. 법률 제16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급여법‘이라 한다)’으로, 제3쪽 제2 ~ 3행, 제21행, 제6쪽 제13행의 각 ‘의료급여법’‘구 의료급여법’으로 각 수정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제1심판결 제6쪽 제2행부터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 피고에게 삼척시 외 거주자 관련 의료급여비용 상당액의 징수처분 권한이 있는지 여부 구 의료급여법의 규정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구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을 상대로 의료급여비용 상당액의 징수처분을 할 권한은 구 의료급여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의료급여기관에 유추적용하여 ‘해당 의료급여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구 의료급여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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