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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7 2019나2036
매매대금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45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1.부터 2020. 2. 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18. 2.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기계부품 가공 및 납품을 받고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납품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기계부품을 가공하여 납품한 뒤 그 대금 4,620,000원(이하 ‘이 사건 납품대금’이라 한다)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납품대금 4,62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17년 원고와 기계부품 가공 및 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원고로부터 그 납품대금 14,377,000원 중 12,210,00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미변제 납품대금 채권 2,167,000원으로 원고의 이 사건 납품대금 채권과 상계한다. 2) 피고는 김해시 C 지상 공장 590㎡ 중 200㎡(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전차인인데,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8. 2.부터 위 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 100만 원 중 50만 원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전대인 D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2.부터 2018. 6.까지 5개월 간 위 차임 채권 2,500,000원(= 월 500,000원 × 5개월)으로 원고의 이 사건 납품대금 채권과 상계한다.

3) 위와 같이 상계하고 나면 이 사건 납품대금 채권은 남지 않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납품대금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2017년 납품대금 채권에 의한 상계 항변 1) 살피건대, 갑 제3, 4, 6호증,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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