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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4.07 2018가단78791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18,992원 및 그중 33,791,114원에 대하여는 2018. 3. 17.부터, 927,878원에...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6. 3.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화물 운송, 입출고 상하차 작업, 창고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그 대금을 받기는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7. 12.에는 35,609,415원(= 20,830,337원 14,779,078원) 상당의, 2018. 1.에는 927,878원 상당의 각 물류서비스를 제공한 사실, 위 12월분과 1월분의 각 서비스 대금 지급기일은 2018. 3. 16.과 2018. 4. 16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서비스 대가 35,708,992원 및 그중 2017. 12.경의 서비스 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34,781,114원에 대하여는(나머지는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음)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3. 17.부터, 2018. 1.경의 서비스 대금 927,878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4. 17.부터의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항변에 대한 판단 과소 품목 관련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17년 말 기준의 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소’ 품목이 161종 3,038세트가 확인되었는데, 만약 그것이 전산상 입력오류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전산시스템을 적절히 운영하는 것도 원고의 책임이므로, 피고는 그 ‘과소’ 품목의 총원가 31,857,642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의 서비스 대금 채권과 상계한다.

판단

을 제1, 2, 4호증,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17년 말 기준 재고조사 결과 161종 3,038세트 총원가 31,857,642원 상당의 품목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을 책임질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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