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회사이라는 상호로 기계부품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회사이라는 상호로 기계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9.부터 2014. 3.까지 사이에 기계부품을 가공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다. ‘C회사(원고)’을 공급자, ‘D회사(피고)’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순번 세금계산서 기재 작성 일자 공급가액(원) 세액(원) 합계(원) 1 2013. 10. 31. 1,670,000 167,000 1,837,000 2 2013. 11. 30. 3,160,000 316,000 3,476,000 3 2013. 12. 31. 4,266,000 426,600 4,692,600 4 2014. 1. 29. 2,100,000 210,000 2,310,000 5 2014. 3. 31. 185,000 18,500 203,500 11,381,000 1,138,100 12,519,100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 10. 1,837,000원, 2014. 3. 6. 3,000,000원, 2014. 4. 17. 98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기계부품 가공비(이하 ‘가공비’라고 한다)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8,402,1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가공비 잔액 8,402,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거래명세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기계부품을 납품받아 다시 가공하여 원청업체에 납품한 후 가공대금을 정산하기 전 단계의 거래명세표이므로 실제가공비보다 과다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믿을 수 없다.
그리고 2013. 12.분, 2014. 1.분 기계부품 가공비는 원고가 피고와 가공비 정산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가공비를 정산하면 2013. 12. 공급가액은 1,143,100원, 2014. 1. 공급가액은 676,2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