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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2.03 2014나1478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7,722,091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금속가공, 기계 제작, 수리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플라스틱(PVC) 재생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6.경부터 피고가 의뢰하는 기계를 제작, 가공 및 수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가 2011. 12.부터 2012. 3.까지 피고의 기계를 제작, 수리한 납품대금 중 26,3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실린더, 롤, 스크루 및 기어박스 등의 제작, 수리를 의뢰받고 작업에 착수하였는데, 피고가 무단으로 원고와의 거래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위 작업을 위하여 자재대금 22,217,670원, 외주 가공비 12,450,000원 및 현장작업 인건비 28,300,000원 합계 62,967,670원(= 22,217,670원 12,450,000원 28,300,00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원고가 청구하는 납품대금 중, ① 원고는 2012. 3.분 납품대금 8,470,000원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그 부가가치세 770,000원 상당이 공제되어야 하고, ② 원고가 2012. 2. 28. 피고의 압출기용 감속기를 수리한 대금 4,950,000원은 위 압출기용 감속기가 아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사용 불가능하므로 위 금액 역시 공제되어야 하며, ③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아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26,5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원고의 위 납품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납품대금은 남아 있지 않다. 나) 원고가 주문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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