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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14525
기계인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0...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외 D에 대하여 물품대금, 임대료, 전기요금 등 합계 14,01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2016가소441820). 나.

위 채권과 관련하여, 원고와 D은 2017. 4. 5.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E 등부 2017년 제1098호 인증서). 다만 이 사건 기계는 D이 당분간 점유하면서 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제1조 D은 양도 기계를 14,010,000원으로 원고에게 양도하며, 동시에 원고는 이를 양수한다.

제2조 원고가 별지 기재 각 기계의 수량과 상태를 검수하는 절차를 완료한 뒤, D이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는 동시에, 원고가 D에 대하여 가지는 판결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양수양도 대금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위 상계로 인하여 원고의 판결금 채권과 D의 양도양수대금 채권은 각 소멸한다.

다. 이후 원고의 직원은 이 사건 기계를 가지러 현장에 갔지만, 피고와 D의 직원인 F의 반대로 기계를 가져오지는 못하였다.

이 일로 인하여 피고는 법무사로부터 명도를 받으라는 조언을 받았고, D은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17. 4. 11.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명도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위 명도확인서에는 원, 피고와 입회인 F가 서명ㆍ날인하였다.

임대인(갑) 피고, 임차인(을) D 제1조 갑은 임대인이자 인천 남동구 G 토지 및 건물 1층 약 528.3㎡, 2층 33㎡에 대한 소유자이다.

을은 갑과 사이에 2016. 5. 1.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제2조 을은 갑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월 차임 5기 이상 연체를 하여 지급할 월 임차료 28,591,1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제3조 을은 을이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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