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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3 2013가합245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20.부터 2014. 8.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학교법인으로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1. 5. 20. 사망한 D(1977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이고, 그 외 망인의 가족으로 부 E, 형 F이 있다.

망인의 이 사건 병원 내원 경위 및 치료 경과 망인은 2011. 2. 17. 6개월간 연하곤란, 20여일 전부터 발생한 쉰 목소리,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였고(2011. 2. 8. 부산백병원에서 식도암 및 우측 쇄골 상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은 상태였다), 2011. 2. 22. 촬영한 흉부 CT에서 식도암의 양측 쇄골 상부 림프절 전이(both supraclavicular lymph nodes metastas -is) 등이 확인되었다.

망인은 2011. 2. 17.경부터 2011. 5. 3.까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2011. 2. 18. 수면기관지경 검사, 2011. 2. 21. 상부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았고, 2011. 2. 28.경 이후 2011. 4. 29.경까지 사이에 흉부외과 의료진으로부터 식도암에 대한 방사선 치료를 38회, 항암약물치료를 3회 받았으며, 2011. 4. 20.경 이후 수회 후두내시경 검사 등을 받았다.

이 사건 병원의 흉부외과 의료진은 2011. 4. 20. 이비인후과에 망인의 성대 이상을 이유로 협진을 의뢰하였고, 후두내시경에서 좌측 성대마비가 관찰되어 2011. 4. 21. (1차) 및 2011. 5. 9. (2차)에 이비인후과 의사 G이 ‘제네필(성분명 Hyaluronic acid)’을 이용한 성대주입술(Injection laryngoplasty)을 각각 시행하였다.

망인은 2011. 5. 9. 이 사건 병원에 다시 입원하였다가 2011. 5. 12. 원고가 보호자로서 ‘자의퇴원서’에 서명한 후 퇴원하였으며, 2011. 5. 20. 자택에서 ‘말기식도암(추정)’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4, 5, 7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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