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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5 2020노123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 징역 2월)

2. 판단 피해정도 경미하고,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함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동종전과가 다수 존재하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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