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8 2019노26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 징역 1년 6월)

2. 판단 동종전과 수 십회에 이르고, 동종누범으로 출소 후 불과 3일만에 상해 등으로 재범한 점, 폭행 사건 역시 동종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피고인이 교도소 내에서 교화 중에 저지른 것인 점, 상해피해자의 피해정도 가볍지 않고 위 피해자 및 폭행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