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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8 2019노1362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 벌금 700만 원)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및 폭력전과 다수 존재하고, 피해정도 가볍지 아니하며,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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