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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7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14: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시 연제구 연산 8동 연천 초등학교 후문 앞 길을 연산 8 동 주민센터 쪽에서 경상 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자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C(12 세) 의 우측 발을 차량 운전석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부분 경골 원위 부 골절 및 성장 판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중한 상해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이 초범이고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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