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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14 2017고정1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17:4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 마트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성주 초등학교 방면에서 부천고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횡단 중인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뛰어서 횡단 중인 피해자 E( 남, 12세) 우 측 다리 및 얼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라보 롱 카고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 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CCTV 캡 쳐 사진

1. CCTV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제 1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뛰어서 도로를 횡단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어린이 보호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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