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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25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5. 12. 00: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5% 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같은 말을 수회 반복할 정도로 언행이 어눌하고, 혈색이 붉고, 안구 및 그 주변이 충혈되어 있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46에 있는 부산은행 연제 영업소 맞은편 편도 4 차로 도로를 연산 교차로 방면에서 부산 시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34 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부산 연제구 과정로 343번 길 43에 있는 연 산자이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1046에 있는 부산은행 연제 영업소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본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A),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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