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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9 2015고단60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05: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중구 대청로 부평 파출소 앞 편도 2 차로를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전방에 횡단보도와 교차로가 있는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고, 도로에 맞닿아 설치된 보행로에서 언제든 도로 안으로 보행자의 진입이 가능한 장소로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 던 피해자 D(82 세) 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지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E의 우편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에 대한), 참고자료 제출( 진료 증명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 측과 합의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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