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5, 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101호 다세대 주택 반지하방에서 90세의 어머니를 홀로 모시고 사는 53세의 미혼 남성으로, 2013. 5.경 이웃 주민인 피해자 D(여, 51세)를 집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뒤 피해자의 인상이 마음에 들어 교제하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의 승용차 앞 유리창 쪽에 적혀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2013. 5. 29. 피해자에게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잘 지냈지요 본지가 오래 되어서 문자 한 번 드렸습니다”, “연락이 없으시네요 나이트에서 만난 사람입니다”라는 등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마치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를 만난 적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러한 사실이 없으니 신원을 밝히라는 답신을 받았으나, 자신의 체격이 왜소하고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자신감이 부족하여 전화 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계속 “D씨 좋은 아침” 등의 문자메시지만을 수 십회에 걸쳐 반복하여 전송하였고,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감시받는 듯한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진정을 당하여 2013. 9. 3.경 인천 부평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경찰서 민원실에서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를 처음으로 대면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사과를 하며 용서를 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그 뒤 피고인은 2013. 9. 말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다시 마주쳤고, 피고인을 본 피해자가 동네 주민이 여러 사람 있는 가운데 피고인을 가리키며 “이 사람이 나이트에서 나를 만났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동네 주민들 앞에서 큰 망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