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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2.23 2016고단76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19.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E와 같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고급 외제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여 고의로 단독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자동차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신청,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계획한 후, D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개울에 추락시키고, E는 나중에 보험조사원이나 수사기관 등의 조사를 대비하여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마치 실제로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사고 낼 장소를 피고인의 집 근처 개울로 제의하고 사고가 나면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를 목격한 것처럼 119에 거짓으로 신고하기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하여 공모하였다.

D은 2014. 10. 27.경 F BMW 750i 중고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무렵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E와 함께 2014. 10. 30. 00:20경 충북 음성군 G 앞 개울가의 왼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고의로 직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도로 밑의 개울로 진행하게 하여 추락시켰음에도, 그 무렵 D, E는 위 승용차의 자동차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갑자기 튀어나온 고라니를 피하려고 하다가 위 승용차가 개울에 추락하였고 이러한 과실 추락사고 당시 함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다가 상해를 입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장소 동네 주민으로서 우연히 교통사고를 목격한 것처럼 119에 거짓으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4.경부터 2015.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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