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9 2016고단311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00:45 경 김포시 B에 있는 C 사거리 부근 D 편의점 앞에서 우연히 만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43 세 )로부터 피해자의 여자 친구와 잠자리를 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는 등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려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위험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