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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4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22:2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D에 있는 E 공장 안 도로를 인천항 8 문 방면에서 월미도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F 운전의 G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앞 휀 다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도 계속 진행하다가 전방에 설치된 휀스를 들이 받고 높이 15m 아래의 바다로 추락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3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앞 휀 다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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