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4가단533355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L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0,645,815원과 그 중...
이유
1. 피고 L에 대한 청구 피고 L가 이 사건 채무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07하면1874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L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원고가 소외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양수받은 피고들에 대한 양수금 청구권
나. 소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2375797호 확정된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재소
다. 적용법조 1) 피고 A, G, H, I, J, M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2) 피고 B, C, D, E, F, K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