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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04 2014가단6304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확정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12. 7. 선고 2004가단67879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재소

2. 피고 A, C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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