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5232845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소외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04가단41548 양수금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06. 11. 15.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2004가단41548 양수금 청구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4. 12. 23.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판결이 2005. 1. 13. 확정된 사실은 당원에 현저하다.

판결이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에도 불구하고 소의 이익이 있으나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일인 2015. 4. 3. 당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