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5가단5226239 (1)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소외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법원 2006가합97448 양수금 청구사건의 확정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였는데, 위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그 중 일부를 청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06. 11. 15.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06가합97448 양수금 청구사건에서 이 사건 확정판결이 2007. 12. 6. 확정된 사실은 당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위 판결확정일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는 것이고, 아직 위 채권의 시효완성이 임박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시효완성이 임박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재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