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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2 2020나2042010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 주장은 제 1 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 1 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제 1 심 판결 제 7 면의 제 4 행 중 “48,411,005 원” 을 “48,411,006 원 ”으로, 제 8 행 중 “104,402,209 원” 을 “104,402,210 원 ”으로, 제 10 행 중 “83,332,719 원” 을 “83,332,720 원 ”으로 각 고친다( 이와 같이 고쳐도 원 미만 버림 방식으로 계산한 원고 B의 국세 환급 가산금 합계 금은 7,903,285원으로 변동 없고, 피고도 그 금액 자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 1 심 판결은 정당하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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