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201동 21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2013. 7. 8.경 멱살을 잡으려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쳐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이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거나,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처를 입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C에게 머리를 들이받다가 스스로 중심을 잃고 넘어져 팔을 다친 사실이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9.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였고, 수사기관에서 고소를 취소한 점, 수사기관이 비교적 용이하게 피고인의 무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경제적 여건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