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C, D, E, F(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안산시 단원구 G, H에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인 ‘B’(이하 ‘B’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3. 3. 24.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한 각 1/5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B는 피고 등이 신축사업을 시행하면서 1동 건물의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는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것을 예정하여 그 각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 등이 체결되었으나, 그 후 사용승인 과정에서 건축물대장상에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등재된 관계로 해당 점포를 분양받은 각 수분양자들은 1동의 건물인 B에 관하여 그 각 점포의 설계도면에 따른 분양면적에 상응하는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1. 11. 1. B 내 공유자들 지분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설립되어 현재까지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보호, 상가 활성화, 구분등기, 관리비의 부과징수를 포함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라.
원고는 B 내 각 공실 점포에 대하여 설계도면에 따른 분양면적비율로 매월 평당 7,000원으로 계산한 기본관리비를 부과하였는데, 피고 등이 각 1/5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각 점포(이하 ‘이 사건 각 구분점포’라 하고, 그 중 일부는 층과 호수에 의하여 특정하기로 한다)의 면적, 원고가 부과한 관리비 등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 등의 점포 총면적 기간 관리비 층 호수 지하 1층 104호, 126호, 127호, 131호, 134호, 144호, 146호, 166호, 170호 83.46평 2013년 1월 ~ 2014년 1월 7,109,040원 지상 2층 238호, 240호, 247호, 249호, 251호, 252호, 254호 34.88평 2012. 12. 5. ~ 2014. 1. 5. 3,174,080원 지상 3층 343호, 350호, 362호 23.51평 2011. 4. 16. ~ 2014. 1. 16. 5,430,810원 지상 4층 408호, 410호, 412호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