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C에 위치한 지하 7층, 지상 16층 건물인 ‘D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의 관리용역업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쇼핑몰 중 5층 75, 76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이며, 원고승계참가인은 2009. 2. 21.경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쇼핑몰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집회에 의하여 설립된 집합건물의 관리 및 소유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의 관리단이다.
나. 원고승계참가인은 2014. 5. 3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관리비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6. 23. 피고에게 양도사실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16. 2. 23.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다시 피고에 대한 관리비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6. 3. 4.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이 사건 점포의 구분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쇼핑몰 내 각 점포에 대한 관리비 채권의 부과징수권자이자 최종 양수인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2010년 9월분부터 2013년 12월분까지의 관리비와 연체료 합계 11,806,700원 및 그 중 관리비 원금 8,521,38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