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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30 2017고정55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7. 20:40 경 위 주점 2번 방에서 손님인 D 외 1명에게 맥주와 안주 등 51,00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위 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서 60,000원을 받은 후 성명 불상의 여성 2명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자등록증, 영업 허가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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