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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6가합530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회생채무자 티이씨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원고가 되었다. 이하 2009. 10. 1.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고만 한다)는 광주 광산구 풍영로 63에 있는 영천마을주공9단지아파트 16개동 1,262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분양자이다.

(2) 원고는 2000. 12. 29. 티이씨건설 주식회사(2014. 5. 27. 수원지방법원 2014회합40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관리인으로 A이 선임되었고, 2015. 1. 28.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이하 2014. 5. 27. 전후를 불문하고 ‘티이씨건설’이라고만 한다),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건설’이라고 한다)로 이루어진 공동수급체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 중 일부인 광주운남아파트건설공사 5공구의 건축, 기계, 토목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5,969,116,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설도급계약’이라고 한다). (3) 원고는 2002. 10. 28. 피고 주식회사 한진건업(이하 ‘피고 한진건업’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 중 일부인 광주운남아파트전기공사 4공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594,861,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기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관련 선행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03. 5.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를 공공임대아파트로 임대하였다가 의무임대기간 경과 후 2008. 8.경 일반분양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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