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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9 2014고합1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주문

피고인

C, D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E을 징역 4년에, 피고인 F을 징역 3년에, 피고인 A, B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은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D은 U의 실질적인 관리자이며, 피고인 E은 U의 사외이사로서 V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W, X블럭 현장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U 전무로서 이 사건 아파트 Y, Z 블록(AA공구) 현장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이 사건 아파트 W, X 블록(AB공구) 공사 관련 철근팀 반장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 Y, Z 블럭 공사 관련 철근팀 반장이다.

나. 피해자들과 U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피해자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은 2012. 10.부터 세종시 행복중심복합도시 AC생활권 W, X에서, 피해자 S의 자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하고, 피해자 S과 T을 함께 지칭할 경우 ‘피해자들’이라 한다)은 2012. 10.부터 Y, Z블럭에서 V 아파트 723세대 신축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해자들은 W 내지 Z블럭 V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2013. 1. 3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U과 공사대금 합계 149억 4,000만 원, 공사기간 2013. 1. 31.부터 2013. 10 30.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해자 S은 이 사건 아파트 공사와 별도로 행정중심복합도시 AD 생활권 AE블럭 V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AE블럭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도 2013. 6. 10. U과 공사대금 82억 9,000만 원, 공사기간 2013. 6. 10.부터 2014. 10. 31.까지로 정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및 피고인 E, D의 연대보증 U은 2013. 6. 10. AE블럭 공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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