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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허5613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상고[각공2004.12.10.(16),1736]
판시사항

최루액 발사 호신용 권총의 총알구조에 관한 확인대상고안과 등록고안은 그 구성 및 작용효과가 다르므로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최루액 발사 호신용 권총의 총알구조에 관한 확인대상고안과 등록고안은 구성에 있어 피스톤의 형상 및 구조가 다르며,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등록고안은 화약이 폭발할 때 실린더 내벽에 밀접되어 전진되는 피스톤의 압력에 의해서만 최루액이 분사되는 반면, 확인대상고안은 약제탄실린더 내부에 충전된 압축공기의 팽창력과 약제탄피스톤 및 약제탄피스톤에 형성된 세레이션부를 통과하여 실린더 전방에 직접 작용하는 폭발가스의 힘이 합쳐져 혼합약제액을 분사시키는 것으로 서로 다르므로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원고

이규환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우린 담당변리사 배동환 외 2인)

피고

노명수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태규)

변론종결

2004. 9. 3.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03. 8. 29. 2002당209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증거 : 갑 1, 2, 3호증]

가. 이 사건 등록고안과 확인대상고안

"호신용 총알의 구조"라는 명칭의 피고의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제127511호, 1996. 3. 26. 출원/1998. 7. 22. 등록)은 종래 호신용 총알의 분사거리가 짧고 그 제조가 복잡하였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총알 후방에 화약이 장약된 뇌관을 구비하고 그 폭발력에 의해 최루액이 분사되도록 함으로써 분사거리가 늘어나도록 한 고안으로서, 청구범위와 도면 등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의 확인대상고안의 요지는 별지 2. 확인대상고안의 설명 및 도면에 기재된 바와 같다.

나. 이 사건 심결의 내용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02당2096호로 심리하여 2003. 8. 29.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필수구성요소들 중 뇌관(17), 뇌관집(10), 폭발가스유입공(11)이 형성된 총알실린더(S), 마개(16)를 끼운 캡(14) 등은 동일한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마개와 확인대상고안의 노즐차단막은 등가관계에 있는 구성이며, 확인대상고안의 나머지 구성은 부가구성요소이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이 사건 등록고안과 확인대상고안을 목적, 구성, 효과의 차례로 대비한다.

가. 양 고안의 목적 및 과제해결의 원리

이 사건 등록고안과 확인대상고안은 모두 최루액 발사 호신용 권총의 총알구조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기술분야가 동일하며, 최루액의 분사거리를 증대시킨다는 면에서 목적에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고안은 화약의 폭발력에 의해서만 실린더 내부의 피스톤을 전진시켜 최루액을 분사시키는 원리를 채용하고 있음에 반하여, 확인대상고안은 실린더 내부의 피스톤을 단순히 전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움직임을 일정 범위 내로 스토퍼에 의하여 제한하면서, 압축공기의 팽창력과 화약의 폭발력을 결합하여 최루액을 분사시키는 고안이므로, 구체적인 과제해결원리는 서로 다르다.

나. 양 고안의 구성 대비

(1)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를 확인대상발명과 대비하기 위하여 나누어 보면, "① 전방에 개방부(1)를 가진 공지 구조의 총알실린더(S)의 후방에 형성되는 뇌관집(10, 이 사건 제1구성)과, ② 상기 뇌관집(10)에서 총알실린더(S)의 내부로 연결되는 폭발가스유입공(11, 이 사건 제2구성)과, ③ 상기 뇌관집(10)의 측벽으로 형성되는 폭발가스유출구(12, 이 사건 제3구성)와, ④ 상기 총알실린더(S)의 내부 후방으로 설치되는 피스톤(13, 이 사건 제4구성)과, ⑤ 상기 총알실린더(S)의 개방부(1)에 나사 결합되며 중앙에 분사공(15)이 천공되는 캡(14, 이 사건 제5구성)과, ⑥ 상기 총알실린더(S)의 내부를 밀폐시키기 위하여 분사공(15)에 끼워지는 마개(16, 이 사건 제6구성)와, ⑦ 상기 뇌관집(10)에 끼워져 부착되는 뇌관(17, 이 사건 제7구성)을 각각 결합 구성하여서 됨을 특징으로 하는 호신용 총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2) 이 사건 제1구성

먼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제1구성은 공지의 총알실린더의 내부 후방에 형성되는 뇌관집인바, 확인대상고안에는 이에 대응하는 "화약을 점화시켜 폭발력을 창출하기 위한 공간으로 형성된 화약용기(25)"가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구성을 포함하고 있다.

(3) 이 사건 제2구성

다음으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제2구성은 실린더에 폭발가스를 유입하는 폭발가스유입공으로서, 확인대상발명에는 이에 대응하는 "실린더(1)의 몸체 후단에는 압축공기(e)를 주입하며 동시에 폭발가스가 유입되는 압축공기주입구(5)"가 있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2구성을 포함하고 있다.

(4) 이 사건 제3구성

이 사건 등록고안의 제3구성은 뇌관집의 측벽으로 형성되는 폭발가스유출구인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기재만으로는 폭발가스유출구가 뇌관집의 측벽으로 어떻게 형성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갑2호증) 도면 1을 참작하여 보면, 위 도면에 도시된 폭발가스유출구는 뇌관집의 측벽으로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그 후방에 이르기까지 연속하여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으로서 "화약용기는 그 가장자리에 축방향의 세레이션부(serration 25′)가 형성되어 있고 상기 세레이션부는 화약이 폭발한 후에 발생하는 화약연기와 진동을 외부로 배출하는 배출구(31)의 역할을 하게 된다. 상기 배출구(31)는 세레이션부 사이의 다수의 통공 형태로 약제탄의 후방을 향하여 형성된다."라는 구성이 있으므로, 양 구성은 그 형성 위치에 있어서 측벽으로부터 후방에 이르기까지 형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후방으로만 형성되어 있는지의 작은 차이만이 있을 뿐, 작용구조나 원리 혹은 효과 등에 있어서도 동일한 구성이라 할 것이다{다만, 원고는 이 사건 제3구성은 폭발가스유출구(12)는 뇌관집(10) 측벽에 형성되어 있어 그 기능이 확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총열을 파손시킬 수 있는 불필요한 구성이라고 다투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 2면에는 이 사건 제3구성이 화약의 폭발시 폭발가스가 한꺼번에 유입되어 과다한 폭발압에 의해서 총알이 파손될 위험에 대하여 폭발가스의 일부가 유출되도록 하여 압력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이 사건 제4구성

나아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제4구성은 총알 실린더에 설치되는 피스톤으로서, 이에 대응하는 확인대상고안의 구성은 "발사시에 화약의 폭발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약제탄피스톤(3)"과 "그 가장자리에 축방향의 세레이션부(3′)가 형성"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제4구성인 피스톤은 폭발가스유입공(11)으로 유입된 폭발가스에 의해 실린더 전방으로 밀리면서 전방의 최루액을 분사하는 작용효과를 가짐에 반하여, 확인대상고안의 약제탄피스톤은 ① 압축공기주입구(5)로 폭발가스가 유입될 때 실린더 전방으로 밀리다가 실린더 몸체 중앙에 위치한 스토퍼(stopper)에 의해 움직임이 제한(스토퍼 후방에 삽입된 스프링의 권선 간격이 좁아지는 만큼만 밀릴 것이다)되면서 폭발가스의 압력을 실린더 전방에 충전된 혼합약제액(f)에 일부 전달하는 동시에 ② 가장자리에 폭발가스의 이동통로가 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세레이션부가 형성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폭발가스가 피스톤의 세레이션부를 통하여 실린더 전방에 충전된 혼합약제액(f)에 직접 압력을 가하여 분사를 돕게 되는 작용효과를 가지는 것이므로 양 구성은 그 형상과 움직임은 물론, 실린더 전방에 채워진 최루액에 압력을 전달하는 원리 및 구조(이 사건 등록고안은 최루액에 피스톤이 전달하는 압력만 작용하나, 확인대상고안은 약제탄피스톤 자체가 전달하는 압력과 약제탄피스톤을 세레이션부를 통과하여 진행하는 폭발가스의 압력이 모두 작용한다)가 다르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확인대상고안의 약제탄피스톤 후방에는 패킹(7)이 설치되어 있고, 화약의 폭발력이 위 패킹(7)에 작용하면 약제탄피스톤(3)이 전진하면서 혼합약제액을 압축하게 되므로 패킹(7)과 약제탄피스톤이 결합된 구성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피스톤(13)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등록고안의 피스톤은 화약의 폭발력에 의하여 전방으로 밀리는 구성이므로 확인대상고안의 약제탄피스톤과 패킹도 그와 같이 실린더 전방으로 밀리기 위하여는 약제탄피스톤과 패킹이 밀착하여 가스가 새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일체로서 전방으로 이동해야 할 것인바, ① 약제탄피스톤은 실린더 몸체 중앙에 위치한 스토퍼에 의해 그 움직임이 제한되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피스톤과 같이 최루액을 모두 분사할 때까지 전방으로 밀려나갈 수 없을 것이고, ② 확인대상고안의 패킹은 기본적으로는 약제탄피스톤과 함께 실린더 내부에 주입이 완료된 압축공기(e)가 후방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구성이며, 그 형성 위치도 도 1에 의하면, 압축공기주입구(5) 바깥둘레에 설치되어 있어 폭발가스가 압축공기주입구를 통해 유입될 때 폭발가스가 패킹에만 작용하지 않고 약제탄피스톤에도 직접 작용하는 구조이고, 패킹은 그 재질도 금속재질이 아닌 고무재질이어서 밀려나가는 속도도 약제탄피스톤과 동일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약제탄피스톤과 패킹은 동일한 속도로 밀착하여 함께 밀려나가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이 사건 제5구성

이 사건 등록고안의 제5구성은 총알실린더(S)의 개방부(1)에 나사 결합되며 중앙에 분사공(15)이 천공되는 캡으로서, 확인대상발명에는 이에 대응하는 "실린더 몸체부의 개구부를 폐쇄하고 발사시 약제액을 분사하는 실린더 캡부(a)"가 있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5구성을 포함하고 있다.

(7) 이 사건 제6구성

이 사건 등록고안의 제6구성은 분사공(15)에 끼워지는 마개로서, 확인대상발명에는 이에 대응하여 "알미늄박으로 형성되며 상기 노즐(15)을 차단하여 압축공기(e)의 누출을 가로막고 있"는 노즐차단막이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같은 구성이라 할 것이다.

(8) 이 사건 제7구성

이 사건 등록고안의 제7구성은 뇌관집(10)에 끼워져 부착되는 뇌관으로서, 확인대상발명에는 이에 대응하는 "화약을 탑재하는 화약캡부(c)"가 있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7구성도 포함하고 있다.

다. 양 고안의 효과 대비

이 사건 등록고안은 화약이 폭발할 때 실린더 내벽에 밀접되어 전진되는 피스톤의 압력에 의해서만 최루액이 분사되는 반면에, 확인대상고안은 약제탄실린더 내부에 충전된 압축공기의 팽창력과 약제탄피스톤 및 약제탄피스톤에 형성된 세레이션부를 통과하여 실린더 전방에 직접 작용하는 폭발가스의 힘이 합쳐져 혼합약제액을 분사시키는 것이므로 양 고안의 작용효과는 다르다.

4. 결 론

그렇다면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중 일부를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한다.

판사 이재환(재판장) 박성수 김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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