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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5. 3. 31. 선고 2004허4518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상고[각공2005.5.10.(21),854]
판시사항

실용신안등록출원시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의 하나로 등록청구범위에 기재한 부분을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당해 고안의 구성요소 중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이를 제외하고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실용신안법은 실용신안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은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만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으로서 어떠한 사항을 등록청구범위에 기재할 것인지는 출원인의 자유에 맡겨져 있으며, 출원인은 출원 후에도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 전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등록청구범위를 증가·감소 또는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으나, 출원공고결정등본 송달 후에는 등록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점, 등록고안의 기술적 범위는 그러한 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의 하나로 등록청구범위에 기재하였음에도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그 사항은 당해 고안의 구성요소 중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이를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등록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을 사후에 인정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원고

주식회사 한영전자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원용)

피고

주식회사 오토닉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철현 외 2인)

변론종결

2005. 3. 10.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04. 6. 30. 2003당128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심결의 경위

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자이다.

① 명칭 : 소형타이머의 다이얼 손잡이구

② 등록일/등록번호 : 1995. 9. 15./제90362호

③ 출원일/출원번호 : 1992. 4. 14./제1992-6153호

④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 :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원고가, 2003. 6. 17. '소형타이머의 다이얼 조작장치'에 관한 원고의 확인대상고안(별지 2. 기재와 같다)은 '소형타이머의 다이얼 손잡이구'에 관한 피고의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구하는 권리범위확인(소극적)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을 2003당1281호로 심리하여 2004. 6. 30. 이 사건 등록고안의 3개의 힘살가이드(7)와 3개의 룩크가이드(8)는 축방향으로 동일한 두께로 형성된 것인데 비하여 확인대상고안의 3개의 탄성가이드(40)와 3개의 로크가이드(50)에는 축방향으로 단이 형성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등록고안은 원형홈(17)이 문자판(4)의 둘레에 형성되어 원형테두리부(16)가 원형홈(17) 속으로 결합될 수 있는 구조인데 비하여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원형홈(17)에 해당하는 구성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등록고안의 요철부(3, 3′)는 다이얼 조작장치(1)의 안팎으로 형성된 것인데 비하여 확인대상고안의 요철부(30)는 전면 중앙의 바깥에만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확인대상고안의 탄성가이드(40)와 로크가이드(50)에 축방향으로 단을 형성하여 가이드의 두께를 다르게 구성하는 것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힘살 및 룩크가이드(7, 8)의 설계적인 변경 정도에 해당하여 양 고안의 가이드들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는 균등물이라 하겠고, 이 사건 등록고안이나 확인대상고안에서 원형홈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조립공정 및 부품의 단순화와 설정각도의 변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목적 및 작용효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며, 양 고안에서 요철부의 형상의 차이는 내부를 보이지 않게 한다는 목적 및 작용효과에 있어 기술적인 차이라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과 확인대상고안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증 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심결 취소 사유의 요지

(1)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고안은 그 출원일 이전에 국내에서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별지 3 기재 비교대상고안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신규성이 없는 것이므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내부볼륨과 볼륨샤프트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수단인 '다이얼 손잡이구(1)의 전면중앙의 안팎으로 형성한 요철부(3, 3′)'와 비교대상고안 1의 '볼륨샤프트와 결합되는 전면중앙에 형성된 요홈'은, 요홈이 형성된 장소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으로서 모두 타이머 케이스에 설치된 볼륨샤프트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다이얼 손잡이몸체와 타이머 케이스의 결합수단은 '소형타이머 케이스(15)의 원형홈(17)과 결합하는 다이얼 손잡이몸체(1)의 원형테두리부(16)' 및 '볼륨샤프트(6)와 결합하는 후면중앙의 샤프트음각부(2) 주변에 원형으로 설치되는 3개의 힘살가이드(7)와 3개의 룩크가이드(8)'로 구성되어 있고, 이에 대응하여 비교대상고안 2 및 3에는 각각 '볼륨샤프트와 결합하는 다이얼 손잡이의 후면 샤프트 음각부의 주변에 일정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배치된 6개의 로크가이드'가 제시되어 있는바, 이 사건 등록고안은 타이머 케이스(15)의 원형홈(17)과 결합하는 다이얼 손잡이몸체(1)의 원형테두리부(16)를 더 포함하고 있고, 샤프트 음각부 주변에 원형으로 설치되는 가이드가 안내역할만 하는 힘살가이드와 고정역할을 하는 로크가이드로 구분하여 구성되어 있는 점에서 비교대상고안들과 다르나, 그 차이점에서 발생하는 효과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

(다) 이 사건 등록고안의 다이얼 손잡이몸체의 회전규제수단은 '타이머케이스(15)의 원형홈(17)의 밑중앙으로 형성된 최소각 룩크점(10) 및 최대각 룩크점(12)과 다이얼 손잡이몸체(1)에 형성된 눈금지시침(11)의 좌우측에 설치된 최소 및 최대각돌기(13, 14)'로 구성되어 있고, 이에 대응하여 비교대상고안 2는 '타이머 케이스의 중앙부에 설치된 규제돌기' 및 '다이얼 손잡이의 밑변 중앙으로 눈금지시침이 일체로 형성되어 있고, 눈금지시침의 좌우로 다이얼 손잡이의 원형테두리 내에 설치된 2개의 최대 및 최소각돌기'의 구성을 포함하고 있어서 다이얼 손잡이 몸체의 회전을 제한하고 있는바, 양자는 타이머 케이스에 형성된 돌기의 형성위치와 개수에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 이 사건 등록고안의 조정오차를 감소시키는 수단은 '원형홈(17)의 안쪽으로 부착된 실크스크린의 문자판(4) 및 원형테두리부(16) 내의 안쪽으로 밑중앙에 설치되는 눈금지시침(11)'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에 대응하여 비교대상고안 1은 '원형테두리부의 밑변 중앙에 표시된 눈금지시침' 및 '타이머 케이스의 전면에 부착된 문자판'의 구성을 포함하고 있는바, 양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 및 효과를 가지고 있다.

(마) 결국, 다이얼 손잡이몸체와 타이머 케이스의 결합수단에 있어 비교대상고안들에는 타이머 케이스(15)의 원형홈과 결합하는 다이얼 손잡이몸체(1)의 원형테두리부(16)가 표현되어 있지 않고, 가이드를 힘살 및 룩크가이드로 나누어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다이얼 손잡이몸체의 회전규제수단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과 비교대상고안들은 규제돌기의 형성위치와 개수에 차이가 있으나, 이는 단순한 설계변경에 불과하거나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형상을 변경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2)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를 결여한 것이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가) 구성상의 차이점

① 다이얼 손잡이몸체와 타이머 케이스의 결합수단에 있어서, 확인대상고안은 축결합부(20)에 탄성편(21, 21′)을 더 포함하고 있고, 6개의 가이드에 각각 단이 형성되어 제1부재(41, 51)와 제1부재보다 두껍게 형성되고 원주지름이 크게 형성된 제2부재(42, 52)로 이루어진 것에 차이점이 있으며, 또한 이 사건 등록고안은 타이머 케이스에 설치된 원형홈(17)과 결합하기 위하여 원형테두리(16)에 별도의 삽입부분을 형성하여야 하나, 원형홈(17)이 없는 확인대상고안에서는 그러한 필요가 없다.

② 다이얼 손잡이몸체의 회전규제수단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은 타이머 케이스에 형성된 룩크점은 원형홈(17)의 밑중앙에 평면상으로 형성되어 있는 반면에, 확인대상고안의 최소각돌기(130)와 최대각돌기(130′)는 케이스의 평면에 직접 돌기 형상으로 설치되어 있어, 그 설치위치와 형상이 전혀 다르다.

(나) 작용효과에 대하여

① 이 사건 등록고안은 타이머 케이스에 필수적 구성으로 원형홈(17)이 형성되어, 다이얼 손잡이몸체에는 원형홈(17)과 결합하기 위하여 원형테두리부(17)를 별도로 형성하여야 동작이 가능하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다이얼 손잡이몸체는 타이머 케이스에 원형홈이 형성된 제품에만 적용할 수 있는 반면에, 확인대상고안은 원형홈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축결합부의 크기가 동일하면 어떠한 타이머 케이스에도 적용할 수 있다.

② 확인대상고안은 축결합부에 2개의 탄성편(21, 21′)이 형성되어 있어 타이머 케이스의 볼륨샤프트와 탄성편이 탄력적으로 결합되기 때문에 별도의 결합수단(이 사건 등록고안의 경우 원형홈과 원형테두리부)이 없이도 케이스와 다이얼 손잡이몸체를 안전하게 결합시킬 수 있다.

③ 확인대상고안의 가이드(40, 50)는 원형홈(140)에 결합되는 부분인 제1부재(41, 51)의 두께를 상대적으로 얇게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얼 손잡이몸체를 보다 용이하고 안전하게 분리·조립할 수 있고 사용시 다이얼을 손쉽게 회전시킬 수 있으며, 또한 제2부재(42, 52)는 원주방향으로 폭을 넓게 형성하여 케이스(100) 내의 평면과 충분한 마찰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설정된 설정각도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고 진동 등 외부조건에 따른 설정각도의 변화를 방지할 수 있다.

④ 확인대상고안은 원형홈이 존재하지 않아 최소각돌기와 최대각돌기(130, 130′)를 케이스의 평면상에 볼록하게 설치하게 되므로 이와 상호 작용하는 접촉돌기(80, 80′)는 원형테부리부(60) 내의 축방향으로 임의의 높이를 가지도록 형성되기만 해도 그 작용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원형홈(17)의 밑중앙으로 형성된 룩크점(10, 12)과 상호작용하는 최소 및 최대각돌기(13, 14)는 원형홈(17) 내에 삽입되는 원형테두리(16) 내에 한정하여 형성되어야 하므로 정밀 가공이 요구되며, 룩크점과 돌기가 견고하지 않아 장기간 사용시에 변형을 초래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기술적 수단인 원형홈을 결여하고 있고, 다이얼 손잡이몸체의 회전규제수단 및 다이얼 손잡이몸체와 타이머 케이스의 결합수단이 이 사건 등록고안과 다르며, 그에 따라 제작이 용이하고 안정적으로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등 현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 그 기술적 구성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단순한 설계변경 또는 균등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증거 제출은 시기상 문제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이 신규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심판단계에서는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별지 3 기재 비교대상고안들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피고로 하여금 특허심판원에서 위 비교대상고안들과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적 유사성에 대하여 판단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하는 것이므로, 비교대상고안들 및 그와 관련된 원고의 주장들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신규성 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로 삼을 수 없다.

(2) 비교대상고안 2, 3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공지·공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비교대상고안 1은 그 몸체에 '금성계전(주)' 및 '제조년월일 : 88. 12'라고 인쇄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1988. 12.에 생산된 것으로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일(1992. 4. 14.) 이전에 국내에서 실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비교대상고안 2는 일본회사가 생산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몸체에 기재된 로트번호('2310ON')로부터 바로 제조년도를 추정할 수도 없으며, 비교대상고안 3은 그 제품 측면에 검사시점(91/02)이 스티커형 라벨로 부착되어 있으나, 스티커형 라벨은 임의로 탈부착이 가능하여 그에 기재된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것이므로, 비교대상고안 2, 3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일 전에 국내에서 실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들과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어 그에 의하여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특징은, 첫째 다이얼 손잡이몸체의 전면 중앙에 요철부가 형성되어 있어 내부를 볼 수 없도록 한 것(구성 A), 둘째 다이얼 손잡이몸체 후면 테두리부의 안쪽으로 눈금지시침이 일체로 형성되어 조정 오차를 감소시키도록 한 것(구성 B), 셋째 눈금지시침의 좌우로 최소 및 최대각돌기가 형성되어 다이얼 손잡이의 회전을 제한하고 이에 결합되는 내부 볼륨을 보호하도록 한 것(구성 C), 넷째 다이얼 손잡이몸체의 후면 중앙의 샤프트음각부 주위에 3개의 룩크가이드와 3개의 힘살가이드가 형성되어 다이얼 손잡이몸체와 타이머 케이스가 조립이 용이하도록 쉽게 분리되지 않고 부드럽게 다이얼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구성 D)으로서, 위의 기술적 구성들이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증진된 작용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나) 그러나 비교대상고안 1에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 C와 구성 D의 기술이 나타나 있지 않고, 비교대상고안 2에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 A가 나타나 있지 않고, 구성 B와 관련하여서는 페인트로 눈금지시침을 표시하는 등의 별도의 작업이 필요한 문제가 있으며, 구성 C와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등록고안은 다이얼 손잡이몸체에 최소 및 최대각돌기가 원형테두리부의 끝단부분에 일체로 형성되어 있는데 비하여 비교대상고안 2의 최소 및 최대각돌기는 2개가 따로 분리되어 소형 돌기로 형성되어 있어 그 사이에 좁은 간격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최소 및 최대각 돌기의 좁은 간격에 규제돌기가 위치하도록 다이얼 손잡이 몸체와 타이머 케이스를 결합한다면 다이얼 손잡이몸체가 좁은 범위에서만 회전하게 되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는 등 그 효과 면에서도 차이가 있으며, 구성 D와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등록고안은 3개의 룩크가이드와 3개의 힘살가이드로 되어 있는데 비하여 비교대상고안 2는 6개의 룩크가이드로만 이루어져 있어 그 구성이나 효과 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며, 비교대상고안 3에는 구성 A가 없고 구성 D의 구성과 효과도 차이가 있다.

(다) 이 사건 등록고안의 네 가지 특징적인 구성은 상호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부품수 단축과 공정시간 단축이라는 상승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네 가지 특징적인 구성과 모두 대응되는 구성을 구비한 비교대상고안이 존재하지 않고, 특히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 다이얼 손잡이몸체와 타이머 케이스의 결합 수단인 룩크가이드와 힘살가이드가 서로 엇갈리게 배치된 구조에 관한 기술은 비교대상고안에 대비될만한 기술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들에 의하여 공지된 것이라 볼 수 없다.

(4)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가) 확인대상고안을 이 사건 등록고안과 비교해 보면, 다이얼 손잡이몸체 중앙에 내부를 볼 수 없도록 요철부(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 A)가 형성되어 있고, 밑변에 눈금지시침이 일체로 형성(구성 B)되어 있으며, 눈금지시침 부분에 최소 및 최대각돌기가 일체로 형성(구성 C)되어 있고, 또한 후면 중앙에 3개의 룩크가이드와 3개의 힘살가이드가 엇갈려서 배치(구성 D)되어 있어,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모든 구성이 그대로 구현되어 있다.

(나) 다이얼 손잡이몸체와 타이머 케이스의 결합수단과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은 원형홈 및 원형테두리부가 필요하고, 확인대상고안은 다이얼 손잡이몸체의 축결합부에 탄성편을 더 포함하고 있으며, 이 사건 등록고안의 룩크가이드 및 힘살가이드에 대응되는 6개의 가이드에 단이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양 고안이 차이는 있으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원형홈이나 원형테두리부는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특징적인 구성요소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구성의 유무를 들어 양 고안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등록고안은 평판이 형성된 샤프트음각부와 평단이 형성된 볼륨샤프트의 구조로 인하여 다이얼 손잡이몸체와 볼륨샤프트가 확실하게 끼워 맞출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확인대상고안의 탄성편은 그 역할이 미미한 무가치한 요소의 부과에 불과하고, 확인대상고안에서 가이드에 단이 지도록 한 기술은 설계방법상의 선택문제일 뿐 이 사건 등록고안과 차별적인 기술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과 확인대상고안의 가이드는 균등물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가사 탄성편이나 가이드가 단이 진 구조로 된 기술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들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에 추가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을 이용한 것이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다) 다이얼 손잡이몸체의 회전규제수단과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최소 및 최대각돌기와 확인대상고안의 접촉돌기부는 설치위치나 형상에 있어서 일부 차이는 있으나, 이는 외형적인 차이일 뿐 최소 및 최대각돌기(또는 접촉돌기부)가 일체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동일한 기술범주에 속한다.

3. 판 단

가.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 해석

피고는, 청구범위의 기재 유형에 있어서 젭슨(Jepson) 타입의 경우에, 전제부에는 공지기술을 기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므로 특징부에 기재된 구성요소만이 권리범위 해석의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은 젭슨 타입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형홈(17)'에 대한 구성을 전제부에 기재한 것은 원형홈에 대한 것이 출원 당시 공지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출원인 입장에서 이를 실용신안권으로서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며, 또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원형홈(17)의 구비 여부는 단 한번의 사출 성형작업으로 다이얼 손잡이몸체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품 수를 줄이고 전체 조립공정을 단축시킨다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목적 및 작용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 원형홈(17)의 구성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실용신안법은 실용신안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은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만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실용신안법(1993. 12. 10. 법률 제459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 제3호 ],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으로서 어떠한 사항을 등록청구범위에 기재할 것인지는 출원인의 자유에 맡겨져 있으며, 출원인은 출원 후에도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 전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등록청구범위를 증가·감소 또는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으나, 출원공고결정등본 송달 후에는 등록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점[ 구 실용신안법 제11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3. 12. 10. 법률 제45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7 내지 50조 ], 등록고안의 기술적 범위는 그러한 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는 점( 실용신안법 제29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97조 )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의 하나로 등록청구범위에 기재하였음에도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그 사항은 당해 고안의 구성요소 중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이를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등록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을 사후에 인정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원형홈(17)'은 그것이 청구범위의 전제부 또는 특징부의 어느 곳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 중요한지 여부, 이를 생략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 살필 필요도 없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의 하나라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러한 전제하에서 이 사건 등록고안과 확인대상고안을 대비하기로 한다.

(2) 구성의 대비

① 이 사건 등록고안의 '내부의 회로기판과 뒷면의 부러그가 설치된 소형타이머 케이스(15)에 전면으로 중앙의 볼륨샤프트(6)와 원형홈(17)이 설치되고, 상기 원형홈(17)의 밑중앙으로 최소각 룩크점(10)과 최대각 룩크점(12)이 형성되어, 안쪽으로 실크스크린의 문자판(4)이 부착되는 소형타이머'(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기재된 것으로서 '구성 1'이라 한다)는 확인대상고안의 '내부에 회로기판과 후면에 브러그(150)가 형성된 소형타이머 케이스(100)에 전면 중앙의 원형홈부(140) 내에 볼륨샤프트(110)가 설치되고, 볼륨샤프트(110)의 외부에는 숫자가 새겨진 문자판(120)이 원주상으로 배치되며, 문자판(120)에 숫자 표시가 없는 하단에는 일정간격을 두고 최소각 돌기(130) 및 최대각돌기(130′)가 형성된 소형타이머'와 대응되는바, 양 구성은 모두 볼륨샤프트와 문자판 및 최소각 및 최대각 룩크점을 구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다만, 이 사건 등록고안의 최소각 룩크점(10) 및 최대각 룩크점(12)은 원형홈의 밑중앙에 문자판(4)과 일체로 형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고안의 최소각 돌기(130)와 최대각 돌기(130′)는 문자판의 하단상에 일정간격을 두고 돌기형상으로 형성되어 있는 차이가 있으나, 그 형성 위치와 형상의 차이에 따른 작용효과상의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이어서, 이는 단순한 설계변경 사항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최소각 룩크점(10)과 최대각 룩크점(12)은 확인대상고안의 최소각 돌기(130)와 최대각 돌기(130′)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이다.], 이 사건 등록고안은 타이머 케이스의 전면에 설치되어 있는 원형홈(17)과 그 밑중앙에 문자판(4)과 일체로 형성된 최소각 룩크점(10)과 최대각 룩크점(12)을 구비하고 있는 반면, 확인대상고안에는 타이머 케이스 전면에 원형홈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문자판의 하단에 최소각 돌기(130)와 최대각 돌기(130′)가 형성되어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원형홈(17)은 손잡이몸체(1)를 타이머 케이스(15)에 맞춤 조립될 때 그 조립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눈금 설정을 위하여 손잡이몸체(1)를 좌우로 돌릴 경우에 부드럽게 눈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필수 구성요소이나, 확인대상고안에는 이와 대응되는 구성요소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 1은 확인대상고안의 대응되는 구성과 차이가 있다.

② 이 사건 등록고안의 '상기 볼륨샤트프(6)와 원형홈(17)으로 결합되는 투명한 손잡이몸체(1)는 전면 중앙의 안팎으로 요철부(3, 3′)가 형성된 것'(구성 2)은 확인대상고안의 '투명한 다이얼 조작장치(10)의 전면 중앙부 원주테두리부에 각각 요철부(30)가 형성된 것'과 대응되는바, 양 고안의 대응되는 구성은 모두 다이얼 손잡이몸체가 투명한 소재로 이루어져 있고 그 전면의 중앙에는 요철부가 형성되어 있어 손잡이몸체에 체결된 내부볼륨과 볼륨샤프트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다만 이 사건 등록고안의 요철부는 손잡이몸체의 전면 중앙의 안팎으로 형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고안의 요철부는 손잡이몸체의 전면 중앙부의 외부에만 형성되어 있어 그 형성위치에서 차이가 있으나, 그에 따른 별다른 효과상의 차이가 없는 것이어서 양 고안의 위 대응되는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할 것이다.

③ 이 사건 등록고안의 '원형테두리부(16) 내의 후면안쪽으로 밑중앙의 눈금지시침(11)과 그 좌우측의 최소 및 최대각돌기(13, 14)가 설치된 것'(구성 3)은 확인대상고안의 '다이얼 조작장치(10) 후면의 원형테두리부(60) 내에는 눈금지시침(70)과 그 좌우측에는 접촉돌기부(80, 80′)가 각각 설치된 것'과 대응되는바, 양 고안의 눈금지시침은 투명한 손잡이몸체의 후면 안쪽에 일체로 형성되어 있어 장기간 사용시에도 외부진동이나 다른 물체와의 접촉에 의해 이미 설정된 맞춤조정에 따른 오차를 감소시키는 수단이라는 점, 이 사건 등록고안의 최소 및 최대각돌기(13, 14)와 확인대상고안의 접촉돌기부(80, 80′)는 모두 눈금지시침의 좌우에 설치되어 있어 눈금설정을 위하여 다이얼 손잡이몸체를 회전시킬 경우에 케이스 전면의 밑중앙에 형성되어 있는 최소각 룩크점(10)과 최대각 룩크점(12), 또는 최소각 돌기(130)와 최대각 돌기(130′)에 의해 규제되어 눈금지시침(11)이 정해진 각도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손잡이몸체(1)가 결합된 내부볼륨(5)의 볼륨샤프트(6)에 다이얼 힘이 전달되지 않아 무리한 조정에 따른 내부볼륨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서로 동일하므로, 양 고안의 위 대응되는 구성은 서로 동일하다.

④ 이 사건 등록고안의 '후면중앙의 샤프트음각부(2) 주변에 3개의 힘살가이드(7)와 3개의 룩크가이드(8)가 원형으로 설치된 것'(구성 4)은 확인대상고안의 '다이얼 조작장치(10)의 후면에는 볼륨샤프트(110)와 상호 결합하는 축결합부(20)를 설치하며, 축결합부(20)를 둘러쌓고 원주방향으로 3개의 탄성가이드(40)와 3개의 로크가이드(50)가 배치된 것'과 대응되는바, 이 사건 등록고안의 3개의 힘살가이드(7)와 3개의 룩크가이드(8)는 손잡이몸체(1)의 샤프트음각부(2)가 타이머 케이스(15) 전면의 볼륨샤프트(6)에 삽입 체결된 상태에서 힘살가이드(7)가 안내역할을 하여 손잡이몸체(1)의 중심을 잡아주고 룩크가이드(8)가 고정역할을 하여 손잡이몸체(1)가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수단이며, 확인대상고안의 3개의 탄성가이드(40)와 3개의 로크가이드(50)는 다이얼 조작장치(10)를 소형타이머 케이스(150)에 결합하면 볼륨샤프트(60)에 축결합부(20)가 결합하는 동시에, 이 3개의 탄성가이드(40)와 3개의 로크가이드(50)가 축결합부의 외주에 설치된 안내부와 로킹되어 손잡이몸체가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수단이므로, 양 고안의 위 대응되는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다만, 확인대상고안은 다이얼 손잡이몸체의 축결합부에 탄성편(21, 21′)을 더 포함하고 있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룩크가이드 및 힘살가이드에 대응되는 6개의 가이드에 단이 형성되어 원형홈(140) 내에 삽입되는 제1부재(41, 51)와 제1부재(41, 51)보다 두껍게 형성되어 원주지름이 크게 형성된 제2부재(42, 52)가 있는 점에서 이 사건 등록고안과 차이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 다이얼 손잡이몸체와 타이머 케이스를 결합하는 수단인 구성 4의 구성에 추가된 것으로서 위 구성 4를 그대로 이용하는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차이만을 들어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작용효과의 대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2, 3, 4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고, 구성요소 1 중 '원형홈(17)'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요소 또한 가지고 있으므로, 양 고안은 타이머 케이스(15, 도면부호는 이 사건 등록고안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전면에 직접 인쇄한 문자판(4)의 눈금을 결합된 투명 다이얼 손잡이몸체(1)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손잡이몸체(1)의 전면 중앙에 형성된 요철부(3, 3′)에 의해 체결된 내부볼륨(5)과 볼륨샤프트(6)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효과, 다이얼 손잡이몸체(1)의 후면 안쪽에 눈금지시침이 일체로 형성되어 있어 장기간 사용시에도 외부진동이나 다른 물체와의 접촉에 의해 이미 설정된 눈금맞춤에 따른 오차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 눈금지시침(11) 좌우측에 최소 및 최대각돌기(13, 14)가 설치되어 있어 손잡이몸체(1)와 일체화된 눈금지시침(11)으로 해당 각도를 설정할 때, 타이머 케이스(15) 내의 최소각 룩크점(10)과 최대각 룩크점(12) 사이에서 정해진 각도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회전을 제한하여, 손잡이몸체(1)가 결합된 내부볼륨(5)의 볼륨샤프트(6)에 다이얼 힘이 전달되지 않아 무리한 조정에 따른 내부볼륨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 손잡이몸체(1)의 샤프트음각부(2) 주변에 원형의 3개씩의 힘살가이드(7)와 룩크가이드(8)가 설치되어 있어 타이머 케이스(15)와 손잡이몸체(1)가 체결된 상태에서 장력을 유지하여 손잡이몸체(1)의 눈금지시침(11)이 설정각도의 변화를 막고 다이얼 설정시 너무 쉽게 움직이지 않게 하고 작은 힘으로도 부드럽게 눈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 또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고안은 '원형홈(17)'의 구성으로 인하여 손잡이몸체(1)를 타이머 케이스(15)에 맞춤 조립될 때 그 조립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눈금 설정을 위하여 손잡이몸체(1)를 좌우로 돌릴 경우에 부드럽게 눈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으나, 이러한 구성을 결여하고 있는 확인대상고안에서는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4) 대비 결과의 요약

따라서 이 사건 등록고안과 확인대상고안은 구성에 있어서 '원형홈(17)'의 유무에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하여 작용효과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구성 및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원·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기동(재판장) 설범식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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