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9. 8.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력 9회인 소년이고, 피고인 B은 2011. 3. 24.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력 2회인 소년이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10. 13. 03:30경 고양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점포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10. 13.경부터 2012.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A과 빈 점포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의 하에 2012. 10. 24. 02:00경 고양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직판장 인근까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A과 함께 이동한 후, 피고인이 차량에 대기하고, A이 위 직판장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점포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옆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10. 24.경부터 2012.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A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2. 12. 5.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서울 양천구, 서울 은평구 일대에서 J 스펙트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K, L, M, N, H,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