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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05 2017가단8375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파주시 C 대 1,264㎡ 중 별지 도면 표시 27, 28, 3, 4, 8, 29, 30, 31, 32, 21, 10,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17. 5. 10. D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파주시 C 대 1,2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해

6. 2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①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지상 주택 36㎡, ② 별지 도면 표시 4, 8, 9, 5,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지상 화장실 12㎡, ③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지상 주택 108㎡, ④ 별지 도면 표시 22, 17, 16, 15,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부분 지상 보일러실 1㎡, ⑤ 별지 도면 표시 23, 24, 25, 26,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ㅅ)부분 지상 창고 11㎡(이하 ① 내지 ⑤ 주택이나 건조물을 합쳐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별지 도면 표시 27, 28, 3, 4, 8, 29, 30, 31, 32, 21, 10, 7, 1,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262㎡(이하 ‘이 사건 건물 부지’라고 한다)를 그 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 갑 1,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부지의 점유권원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매매대금에서 그 토지 위의 등기된 건물의 소유자들은 물론 피고와 같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사람들을 이 사건 토지에서 내보내는데 들어갈 비용을 이미 공제받았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시가 상당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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