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 등을 선고받고, 2011.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1. 9. 26. 보호관찰 명령 위반으로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12. 11. 20.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5. 20:00경 구리시 C 아파트 502동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마티즈 차량을 발견하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다가 그곳에 설치된 시가 4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떼어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5. 23:30경 구리시 아치울길3번길 97, 아치울천교 옆 노상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모닝차량을 발견하고, 물건을 훔치기 위해 미리 소지한 가위를 운전석 문의 열쇠구멍에 깊숙이 집어넣어 문을 열고 있던 중 마침 사람이 지나가는 바람에 도망을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4. 1. 6. 00:10경 구리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 소유의 K 모닝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한 가위를 운전석 문의 열쇠구멍에 깊숙이 집어넣어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차량종합 상세내용(E, G, K)
1. 압수품(범행도구 등) 사진, 압수품(블랙박스) 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의자 검거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