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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8505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4. 8. 2. 03:39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엑센트 승용차 앞에서 C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가위날길이 15cm )를 운전석 문의 열쇠구멍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차 안에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1항과 같은 날 03:45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I어린이집’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포터 화물차, 피해자 L 소유의 M 포터 화물차에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위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차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같은 날 03:53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N식육점’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의 P 포터 화물차에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위로 운전석 문을 열고 화물차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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