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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2 2018고단3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10.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9. 3.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1.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03:10 경 광주 남구 봉 주 길 32에 있는 봉 주 초등학교 후문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봉고 화물차에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운전 석 열쇠 구멍에 집어넣고 손잡이를 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연 뒤, 위 화물차 안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다음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화물차에서 물건을 훔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절도 미수죄를 범하였다.

다 음 순번 일시, 장소 피해자 피해차량 및 범행방법 기수 여부 1 2018. 1. 19. 03:10 경 광주 남구 봉 주 길 32, 봉 주 초등학교 후문 앞 길 C D 봉고 화물차의 운전석 열쇠구멍에 가위를 집어넣고 손잡이를 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연 뒤, 차 안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 훔칠 물건 없어 미수 2 2018. 1. 19. 03:59 경 광주 서구 화운로 126번 길 7, 고엽제 전 우회 사무실 앞 길 E F 봉고 화물차의 운전석 열쇠구멍에 가위를 집어넣고 손잡이를 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연 뒤, 차 안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 훔칠 물건 없어 미수 3 2018. 1. 19. 04:07 경 광주 서구 화운로 155번 길 11, 로즈 빌라 앞 길 G H 봉고 화물차의 운전석 열쇠구멍에 가위를 집어넣고 손잡이를 당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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