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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4 2019가단5024776
손해배상(기)
주문

1. 각 원고들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G, 피고 주식회사 H는 연대하여 별지

1. 청구금액 목록의...

이유

..., 피고 주식회사 I(2016. 10. 25. 주식회사 N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I’이라 한다)은 원고들과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3) L과 사이에, 원고 A은 O호, 원고 B, C은 P호, 원고 D은 Q호, 원고 E은 R호, 원고 F는 S호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과 L이 체결한 각 분양계약의 내용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시행사로 L, 매수인으로 수분양자 원고들, 시공사로 피고 H, 위탁자로 피고 G가 각 기재되어 있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용예정일: 2016. 3. 중(정확한 사용승인일 및 사용지정일은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하며,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에도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 사용예정일: 분양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 * 사용승인일: 분양건축물이 실제 사용승인을 받아 L이 통보한 날 * 사용지정일: 분양건축물이 실제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로 L이 통보한 날 * 잔금납부일: “사용승인일”의 익일부터 “사용지정일”의 이전일까지의 기간 제2조(계약의 해제) ③ 수분양자 원고들은 L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지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잔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조(위약금) ②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L은 수분양자 원고들에게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③ 본조 제2항의 경우에만 L은 수분양자 원고들이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는 각각 그 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 연리 5%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수분양자 원고들에게 환급한다. 제4조(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상금 ④ L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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