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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8가합506730
분양대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내용 및 유의사항과 광고 등을 통해 명기된 사업지 주변기반(예정)시설의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기타 시행자의 사정 및 경제여건에 따라 변경되거나 지체 내지 철회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위탁자, 수탁자 겸 매도인, 시공자에게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을 수인한다.

다. 원고들과 피고 신탁회사가 체결한 각 분양계약 및 그 내용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에는 ‘갑’(시행사)으로 피고 신탁회사가, ‘을’(매수인)로 각 원고들이, ‘병’(시공사)으로 주식회사 U이, 위탁자로 피고 N가 각 기재되어 있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용예정일: 2016. 3. 중(정확한 사용승인일 및 사용지정일은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하며,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에도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 사용예정일: 분양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 * 사용승인일: 분양건축물이 실제 사용승인을 받아 “갑”이 통보한 날 * 사용지정일: 분양건축물이 실제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로 “갑”이 통보한 날 * 잔금납부일: “사용승인일”의 익일부터 “사용지정일”의 이전일까지의 기간 제2조(계약의 해제) ③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지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잔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조(위약금) ②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은 “을”에게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③ 본조 제2항의 경우에만 “갑”은 “을”이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는 각각 그 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 연리 5%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을”에게 환급한다.

제4조(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상금) ④ “갑”이 본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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