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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0 2018가합13215
분담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귀포시 D 외 1필지에 ‘E’ 건물(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객실별로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원고 A는 2016. 4. 8. 피고와 이 사건 호텔 F호에 관하여 총공급금액 177,17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원고 B는 2016. 4. 19. 피고와 이 사건 호텔 G호에 관하여 총공급금액 177,17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제1계약과 제2계약을 함께 가리켜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이하 “갑”은 피고를, “을”은 각 원고를 각 가리킨다) 사용승인일 : 2017년 8월 예정(공정에 따라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제2조(계약의 해제) ③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준공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준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조(위약금) ②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은 “을”에게 총공급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다. 이 사건 각 계약에는 모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 A는 계약금부터 5차 중도금까지의 분양대금 합계 124,018,000원을, 원고 B는 계약금부터 4차 중도금까지의 분양대금 합계 106,301,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7. 8. 31.이 지나도록 이 사건 호텔을 준공하지 못하다가, 2018. 7. 3.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바. 원고 A는 위 사용승인일과 같은 날인 2018. 7. 3. 피고에게 ‘계약 내용과 달리 이 사건 호텔의 준공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제1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위 우편은 주소불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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