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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296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적폐관리청산 및 성력관리 추진 비상대책위원회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법무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위원회와 회의의 회장 직무 대행이며, 피해자 D는 위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과 업무상 대립관계에 있는 피해 자가 위 위원회와 회의의 대표 명의로 게시해 둔 결의문을 제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경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3. 16. 경 위 아파트 20개 동의 각 입구와 승강기 내에 ‘ 사람을 찾습니다

’ 라는 제목 하에 “ 비 대위/ 입대의 공고문을 고의적으로 제거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일시 : 2018 0314 1346 // 장 소 : E 동 엘리베이터, 위 두 사람을 아시는 분은 신고 (F) 해 주십시오,

후사하겠습니다,

위 두 사람은 3월 27일까지 자진신고 또는 사과 문을 게재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검경에 수사 의뢰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2018년 3월 21일,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C 아파트 적폐관리청산 및 성력관리 추진 비상대책위원회, 게시 기한 2018-0327” 이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와 피해자 처의 얼굴이 찍힌 CCTV 화면이 인쇄된 게시물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0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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