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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15 2015고단3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3. 02:30 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롯데 리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부영 6차 아파트 맞은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1. 23. 02:30 경 김해시 삼계동 부영 6차 아파트 맞은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 위반으로 적발되어, 적발 경찰관 김해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11. 23. 02:46 경부터 같은 날 03:16 경까지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를 손으로 제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측정 불응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측정거부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제 38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다섯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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