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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31 2017고단6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13. 23:45 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부영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탑 스크린 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시 음주 운전 전력과 그 범행시기, 이 사건 음주 측정 수치가 0.1% 미만인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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