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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36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가전제품을 덤핑으로 구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나면 원금에 돈을 좀 더 얹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가전제품을 직접 덤핑으로 구입판매할 생각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 없이 2,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농협계좌로 18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1,09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본 건 사기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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