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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24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1.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2. 8. 14. 가석방되어 2002. 10. 19.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액세서리 도 소매업체인 ‘D’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1. 초경 피해자 C을 친지의 소개로 알게 되어 피해 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릴 계획을 세우고, 2001. 7. 10. 경 서울 중구 남 창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액세서리 덤핑 물건을 싸게 싸면 수익이 많이 남는데, 돈을 빌려 주면 덤핑 물건 판매대금 중 30%를 수익금으로 보장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당시 이미 채무가 1억 원에 육박하였고, 사업은 적자를 계속하는 등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30% 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1. 7. 10. 경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E 명의의 서울은행 계좌 (F)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3. 11. 경까지 2억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사업상 거래처 관계자로 알고 지낸 피해자 G에게도 사업자금이나 물품을 교부 받을 계획을 세우고, 2003. 7. 8. 경 서울시 용산구 H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500 만원을 빌려 주면 헤어밴드 약 68,000개를 구입하여 물건을 판매하고, 2~3 일 내에 1,650만원으로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3억 원에 육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약정한 기일 내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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