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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5 2020나60856
근저당권말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 제 3 쪽 제 12 행의 “2008. 6. 9.부터 진행된” 을 “2008. 6. 9.부터 진행되거나 2010. 7. 30.부터 진행된 ”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6 쪽 제 1 행부터 제 20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권의 소멸 시효가 2008. 6. 9.부터 진행되어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이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상의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문서에 명백히 채권자의 이행 청구를 배제한다는 정함이 없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이자 연체 시 ‘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무 금 전액을 완제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정만으로는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 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9 다 206797호로 확정된 서울 고등법원 2018. 12. 12. 선고 2017 나 2042218 판결 등 참조), 달리 이 사건 차용증이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명백히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 역시 엿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차용증 및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상의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피고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 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고 봄이 타당한 데, 피고가 B에 대한 향후 채권 변제 확보를 위해 2008. 6. 9.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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