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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07 2020가합40210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재계약(갑 제2호증) 제6조 제1호를 위반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대여일 다음날인 2019. 8.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금전소비대차 재계약 시(갑 제2호증) 아래와 같이 기한 이익 상실 사유를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한데(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위 조항을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볼 사정이 없고, 오히려 위 조항이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원고의 통지나 청구 없이 바로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제3호와 같이 원고의 통지나 청구 없이는 기한이익 상실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유도 기한이익 상실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2020. 3. 5.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4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 부본이 2020. 3. 17.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4억 원의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2020. 3. 17. 도래함에 따라 피고들은 그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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