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8. 18:30경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114동 802호에서 처인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다가, 아들인 E(10세)을 향해 “너는 죽이기 싫다, 나가라, 엄마 아빠 죽을 꺼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E을 큰 방으로 피신시킨 후 피고인을 말리자 “그러면 아이도 죽고 다 같이 죽자, 아이는 살려 주려고 했는데 같이 죽자, 뻥하면 다 죽는다, 고통 없이 죽여줄게.”라고 말하며 공동주택인 아파트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빵용 칼(칼날 길이 20cm)을 손에 들고 그 곳 주방에 설치된 도시가스(LNG) 연결 호스를 절단 한 후 밸브를 열고 가스를 배출시키려고 하였으나 큰 방에 피신해 있던 위 E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밸브를 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72조의2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호스 절단 후 아들의 신고 또는 경찰관의 저지로 가스밸브를 열지 못한 것이 아니라, 호스를 자르고 보니 자칫하면 자신도 큰 사고를 입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스스로 놀라고 두려워져서 범행을 중단한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26조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하지만, 실행착수 후 그 결과에 놀라거나 자신의...